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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소개 >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미래한국영토포럼(이하 “법인”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의 역사,정치,문화,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고조선으로부터 이어 내려온 위대한
한민족의 영토를 이해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토론하며 이 것을 바탕으로 국민적 자긍심 고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한민국의 역사, 정치, 문화지리학적 연구 및 고찰
2. 세계유수연구기관과 교류를 통한 선진국의 영토 변천사 연구
3. 전 1, 2항의 연구에 대한 발표 및 국제 세미나를 비롯한 토론회,강연회 등을 개최
4. 한민족의 활동무대였던 영토관련 서적 발간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1. 본 법인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거나 본 법인 명의의 정치적 결사를 하는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2. 본 법인은 제3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입은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사무총장)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회계장부)

1. 사무총장은 회계장부를 본부 사무실에 비치하고 정회원이나 감사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무총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법인해산)
①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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